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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잠&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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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 탯줄을 자르며
    너의 탯줄을 자르며
    시정소식지 제480호(2020.7.29) 아기 이름 : 심유민(여) 출생년월 : 2020년 6월 태명 : 단짠이  사랑하는 우리 딸 유민아,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처음 너를 만난 그 순간을 아빠는 잊지 못할거야.짭짤한 아빠와 달달한 엄마 사이의 단짠아, 단짠이라는 이름처럼 유민이가 엄마 뱃속에 생기면서 엄마랑 아빠는 유민이 덕분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소중한 짝이란 걸 알게 되었어. 2020년 6월 5일 엄마가 참 많이 아파하면서도 용감하게 유민이를 이 땅에 선물했지. 오후 4시 18분에 엄마 아빠의 모습을 골고루 가지고 아빠 앞에 나타난 유민이는 아빠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것보다훨씬 더 사랑스러웠어. 때로는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대로 남아 있어주기를 바라기도하고, 때로는 어서 빨리 커서 아빠한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드는구나. 아빠가 유민이와 함께 하는 사랑의 가정을 만들겠다고 약속 할게. 울고 있는 유민이를 달래고 있는 엄마 옆에서 유민이를 더욱 잘 알고 싶어하는 덩치값 못하는 초보 아빠가. · 심석형(단원구 선부동)​ 
    2020-08-14
  •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다
    우리는 모두 아동이었다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전문가 기고  연일 이어지는 아동학대 범죄 보도는 우리를 분노케하고 좌절하게 한다. 이런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먹먹해진다.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하여 법은 너무나 멀리 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하면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각종 처벌규정은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법 규정들을 보면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시는가. 위 규정들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처받고, 굶주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와 닿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을 뭉뚱그려 둔 규정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은 그 넓은 범위에서 희석되고 만다. 그렇다면 한 때 아동이 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아동학 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신고의무자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방법이 있으니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아동도 학대를 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결코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아동이었으며, 가족과 사회의 사랑과 건전한 관심 속에 성장하여 건강한 성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 김 성천변호사​
    2020-07-10
  • ‘보이스 아이’를 실행해보다!
    ‘보이스 아이’를 실행해보다!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독자 투고  시정소식지를 매달 집으로 구독하는 시민이다. 이번 6월호부터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난 QR코드처럼 생긴 바코드. 표지의 설명을 읽어보니, 스마트 폰으로 코드를 스캔을 하면 글로 쓰인 소식지의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나온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과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도 소식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변해가는 새로운 문명에 용기가 점점 약해져 가는 중년으로서, ‘이건 또 뭐지?’ 싶었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보이스 아이’ 라는 앱 부터 설치했다.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의 당혹감이 여지없이 또 찾아온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마다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느낌들이다. 요즘은 햄버거 가게에 가도 사람이 직접 주문 받는 것보다 기계로 주문을 넣고 계산까지 직접 해야 하니, 시간이 지체되면 뒷사람에게 영 민망함이다. 시대는 이렇게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간다. 100세 시대, 인생을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도전해보는 마음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안산톡톡을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보이스아이 코드를 스캔을 해 보니음성으로 읽어주고, 글씨 크기를 키워주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주는 기능뿐 만 아니라 해당 기사를 다른 사람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안산톡톡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술을 습득해 나가니 새삼 감사하다는 생각과 소식지에 나오는 기사와 정보를 꼼꼼히 읽으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정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 김재범(성포동)​ 
    2020-07-10
  • 아름다운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칭찬합니다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독자 투고  나는 매일 새벽 4시 출근해 늦게까지 소규모 실내 체력 단련장 운영하는 고단한 자영업자다. 그간 일에 빠져 최선을 다해 사느라 젊은 날 부터 꿈꾸던 여행 잊은 지 오래지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옛 속담대로 이번 기회에 용기 내 여행을 나서기로 맘먹었다. 여행 떠나는 당일 새벽,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는 이른 시간부터 발열체크 하는 직원, 방역 요원, 넓은 대합실엔 나와 멀찍이 있는 관리자로 보이는분이 전부였다. 승차권 키오스크(무인 판매대)에 목적지를 입력하니 웬걸?첫 운행 6시10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도 똑같아서 살짝 당황하는데 좀 전 에 본 관리자, 눈 깜짝할 사이 다가와 “도와 드릴까요?” 먼저 손 내민다.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어 판매대 화면에 나온 배차 운 행시간이 맞단다. 다행히 비행기 출발시간이 넉넉해 안심하고 집에서 챙겨온 조간신문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정독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아직 잠이 덜 깬 듯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캐리어 밀고 드문드문 나타난다. 새벽시간, 나이 많은 여행자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약속이나 한 듯 서성댈 때마다 손 내밀어주는 친절한 그분. 천사처럼 발권을 도와주며 건네는 서비스 멘트가 적막한 대합실 공간에 고스란히 퍼지길 반복한다. 읽던 신문을 접고 그 분의 동선을 따라 기분 좋게 시선이 따라간다. 젊은 사람들에겐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한 일상이지만 나처럼 나이든 사람들에겐 아직 불편한 기계로 필히 극복해야할 과제물이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고 정중하게 안내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손님이 없을 때에도 가만히 있을 틈 없이 구석구석 살피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진정한 서비스맨이 나를 무한 감동시켰다. 안산시외버스터미널 근무자 정동철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명식(고잔동)​ 
    2020-07-10
  • 책 읽는 안산 / 7월 추천도서
    책 읽는 안산 / 7월 추천도서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이달의 주제『지친 내 마음에 수분 충전』 아동   슈퍼거북저자 유설화 / 출판사 책읽는곰​ 경주에서 토끼를 이긴 거북이는 정말 행복했을까?‘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토끼와 거북이〉의 그 뒷이야기!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토끼는 토끼답게 나는 나답게!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의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행복인지,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청소년  고민해서 뭐 할 건데?저자 김혜정 / 출판사 예림당​ 고민이 많은 걸 고민하지 마!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만나는 청소년들에게 고민이란 너무나 자연스러운현상이자 행위이다. 치열한 고민은 나에게 닥친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찾아 주고, 성장해 나가는 동력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건강한 고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양분이 된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나친 고민이다.​  성인    1cm 다이빙저자 태수, 문정 / 출판사 피카​ 이 책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이야기다. 뭘 해야할지, 어떤 것이 즐거운 건지 모르고 그저 버티고만 있는 사람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묻는다. 혹시 너도 그저 참고만 산 것은 아닌지.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충분히 더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2020-07-10
  • 사랑스런 우리 아가를 소개합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가를 소개합니다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아기이름: 김호연(여) 출생년월: 2020년 3월  작년 여름, 남편 출장을 따라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에서 머물 때 호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태명이 호벤이었구요. 태어나서는 ‘호연지기’의 뜻처럼 세상에 크고 넓은 영향력을 미치라는 의미로 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호벤이가 호연이가 된지도 어느덧 백일을 앞두고 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호연이는 요즘 눈만 마주치면 씽긋쌩긋 잘 웃어준답니다. 그러면 그 웃음에 육아에 지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서 또 힘내서 호연이를 돌보게 되더라구요. 한단계 한단계 호연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날마다기대가 되고 감사하답니다. 한 가지 많이 아쉬운 건 코로나19 여파로 봄에태어나 여름이 될 때까지 푸릇푸릇한 꽃과 나무들을 제대로 느껴볼 수 없었다는 거에요. 하루 속히 이 상황이 해결돼서 우리 아가들이 자유롭게 자연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 김지혜(고잔동)​ 
    2020-07-10
  • ‘엄마’ 와 ‘아빠’의 호칭을 선물해준 나의 천사
    ‘엄마’ 와 ‘아빠’의 호칭을 선물해준 나의 천사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아기이름: 전세아(여) 출생년월: 2020년 2월  안녕? 아가야! 엄마가 너의 태명을 ‘얌얌’이라 지은 이유는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래서야.엄마가 진료를 다녀온 날은 하루 내내 괜시리 웃음이 나고 행복했단다. 2020년 2월 10일 긴 시간의 싸움 끝에 너를 만나게 되었단다. 체중 2.62kg. 36주부터 체중이 늘지 않아 내심 걱정했는데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으며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진통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줄은 예상하지도 못했단다. 돌처럼 딱딱해진 양쪽 가슴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던지.. 진통의 아픔과 거의 비슷한 고통과 그 뒤에 오는 산후우울증, 산후풍에 심신이 약해진거였어. 어느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물었어. “엄마는어떻게 우리를 4명이나 낳았어?” 그러면 외할머니는 “아가가 나를 보며 방긋 웃으면 얼마나 예쁜지 아니?” 라고 하셨어. 요새 너의 웃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행복하단다. 아가야 엄마도 이제 ‘엄마의 마음’알 것 같아. 옹알이만 하는 우리 아가에게 곧 ‘엄마’와 ‘아빠’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겠지?사랑해~♥ · 강보민(사동)​ 
    2020-07-10
  • 안산♡시민 코로나19 함께 극복한 순간들
    안산♡시민 코로나19 함께 극복한 순간들
    시정소식지 제479호(2020.7.1)  
    2020-07-10
  • ‘누구나’에 해당되는 고려인동포의 이야기
    ‘누구나’에 해당되는 고려인동포의 이야기
    시정소식지 제478호(2020.5.27)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3세인 유알렉산드르라고 합니다. 원곡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되었고 선부동에서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외에 고려인청소년봉사단 멤버로 한-러 통역팀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끝난 후 시간이 되는 날에 고려인너머센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통역상담과 한국어멘토링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로 원격수업으로만 학교생활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나는 이 “누구나”에 해당되는가?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를 끝까지 본 뒤 신청 대상에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산시민으로서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는 안산시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야 기사를 보고 우리 부모님까지 신청방법, 날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줄 수 있지만 안산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너머센터와 고려인청소년봉사단은 주말인 5월 9일, 10일과 16, 17일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도움을주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담당하는 봉사자 4명과 외부에서 질서유지, 발열체크, 방문자기록을 담당하는 봉사자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5월 9일과 10일에는 300명 가까이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내려도 타인과 거리를 유지해 줄을 섰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고 질문에 답을 준 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한 단어만 들어도 모든 피로가 한 번에 사라지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 것에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안산처럼 외국인들까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주면 모두가 행복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인 3세 유알렉산드르​ 
    2020-06-08
  •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정소식지 제478호(2020.5.27)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내용을 흔히 ‘민식이법’이라 한다. 관련법이란 ‘도로교통법’ 일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민식이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찬반 논의가 있었다. 찬성하는 의견은 제안이유와 거의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쳐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보는 ‘운전자 독박 씌우기법’이다.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것은형벌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민식이법이이미 시행 중이므로 찬반의 의견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가를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없다. 다만,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의 주된 이유는 현행 제도가 보행자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 확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가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 이전에 차량운전자들의 자동차 문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10년도 넘은 판결문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에 때로 절망하기도 한다. 어느 판사가 ‘우리나라의 후진적이다 못해 야만적인 자동차 문화를 생각해 보면 횡단보도에서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만을 탓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거듭하여 발생시킨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재는 무겁게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한 실정이 지금은 좀 나아졌는가? 만일 그러한 실정이 나아졌다면 민식이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어야 한다. 횡단보도는 차량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는 구역이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의 문제보다 횡단보도라는 구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판례 또한 인명 경시 수준이 야만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준수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제한 속도 30km를 제대로 지켰다면, 민식이법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도로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은 어린이만이 아니다. · 김성천 변호사​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