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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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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음카페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이음카페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21일 단원보건소 1층 개최… 안산시여성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 제공   안산시와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음카페4호점(단원보건소1층)에서 봄맞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음카페는 안산시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시설인 동시에 취업시설로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19명이 이음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음카페 작은 음악회는 이음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2015년 12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음카페 작은 음악회는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에 의해 개최되며, 이번 음악회는 안산시여성합창단 외 2개 팀이 출연하여 축배의 노래 외 다수 곡 합창과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이 연주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사회복귀지원을 위하여 이음카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이며, 정신장애우의 재활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이음카페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음카페 작은음악회 재능기부 희망자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 내선 208)로 신청하면 된다   
    2018-03-19
  • 단원보건소 공예재활교실 ‘단원공방’ 운영
    단원보건소 공예재활교실 ‘단원공방’ 운영
    재미있는 공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활의지 함양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이건재)는 장애인 및 고령·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공예 재활교실 ‘단원 공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단원 공방’프로그램은 보건소 재활담당자와 함께 전문 공예 강사를 초청해 캘리그라피, 폼 아트 등 공예활동과 작업치료재활을 접목하여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상완에 소근육 활동을 증진시키고, 관절의 고유수용성 자극을 통한 바른 일상생활 동작(ADL)을 교육해 대상자 스스로가 건강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월요반, 화요반 각 5회로 운영되고 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재활사업 대상자 만족도 100%를 달성한 단원 공방 프로그램은 올해도 역시 대상자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더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운영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보건소 물리치료실(☎031-401-3506)로 문의하면 된다.   
    2018-03-19
  • 선부2동 유관단체 빵 만들기 체험·나눔 행사 실시
    선부2동 유관단체 빵 만들기 체험·나눔 행사 실시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사촌, 따뜻한 정 나누기 안산시 선부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서남봉사회 체험장에서‘더불어 함께하는 이웃사촌 따뜻한 정 나누기–빵 만들기 체험‧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웃과 함께 빵을 만들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산 선부2 단원사랑 적십자봉사회, 선부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반주민 등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만든 250여개의 단호박 카스텔라와 팥빵은 포장을 마치고, 선부2동 소재 공동재가시설 등 5곳에 후원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색적인 봉사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나눔행사 체험에 참여한 박성학 선부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정성이 가득 담긴 빵을 만드는 일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어 선부2동이 더 훈훈한 마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3-19
  • 안산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 실시
    안산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 실시
    - 자연환경 보전 업무 활용 위해 -  안산시는 지난 13일 환경정책과 주관으로 풍도 야생화 단지 생태조사를 실시했다.  안산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진행된 이날 조사는 생태보전가치가 높은 풍도의 생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생태자료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로 자연환경 보전업무 활용과 생태환경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생태전문가인 최한수 박사는 “풍도바람꽃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안산시 풍도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복수초, 노루귀, 풍도바람꽃, 꿩의바람꽃, 풍도대극이 발견됐으며, 탐방객의 사진 촬영을 위한 자연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 부착, 공공근로를 통한 탐방객 계도 및 야생화단지 관리 교육 등도 실시됐다.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은 “야생화의 보고인 풍도의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5
  • 안산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실시
    안산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실시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  안산시 상록수 ․ 단원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장려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주로 임신 전에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엄마와 태아의 질병을 임신 중에 동반하는 임산부가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 분만관련출혈(임신주수 20주 이상~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임신주수 20주 이상~분만관련 퇴원일까지) 관련 질환을 동반해 치료를 받았을 때 소요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위에 명시된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출산 산모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4인 가족 기준소득 8,135,000원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률 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은 “만혼, 늦은 출산 등 고위험 임산부가 늘고 있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또는 단원보건소 (☎031-481-2573)로 문의하면 된다.  
    2018-03-15
  • 단원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실시
    단원보건소,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실시
    - 「법정감염병진단 및 신고체계」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난 13일 감염병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23명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체계 교육」과 유흥주점 영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에 적극 나섰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와, 유흥주점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성매개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정감염병 진단 및 신고체계 교육」은 ▲감염병 감시 및 신고의 중요성 ▲감염병 분류·신고기준과 신고범위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신고기준과 감염병별 신고 매뉴얼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 감염병 발생시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단원보건소 감염병관리 BAND’ 네트워크를 개설해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등 변경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실질적인 소통체계를 소개했다.  한편「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는 ▲유흥업소종사자 정기검진 안내 ▲관련법령 및 처벌사항 ▲보건소 검진항목 안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와 진단항목, 횟수에 대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지역사회로 성매개감염병 전파 방지를 강조했다. 이건재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03-15
  • 안산시, 고혈압 ‧ 당뇨병 상설교육 강화
    안산시, 고혈압 ‧ 당뇨병 상설교육 강화
    - 교육장 추가 확보로 시민참여 확대 -  안산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2018년 고혈압, 당뇨병 발생과 중증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을 강화한다.  센터는 그동안 센터 방문이 쉽지 않아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해 교육장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부터는 상록수보건소를 포함하여 5개의 교육장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는 3월 초에 각 교육장마다 20명 내외 인원이 참여해 교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진지한 자세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교육은 각 교육장마다 3월부터 11월까지 월 2~4회 진행되며, 고혈압의 이해 및 식사관리방법, 당뇨병의 이해 및 식사관리방법을 번갈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참석자들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시 최고 5만원을 지원하는 건강행태개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상록수보건소 1층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031-416-9088)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2018-03-15
  • 안산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안산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 4월 15일부터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3월 15일부터 한 달 간 단속예고 후 4월 15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예고기간중이라도 불법주기를 한 경우 1차 경고 후 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강원 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소통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3-15
  • 상록구, 봄철 가로수 정비 나서
    상록구, 봄철 가로수 정비 나서
    - 교통방해 및 생활불편 해소 위해 11개 노선 1,221주 -  안산시 상록구는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가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간판가림, 일조권 침해 등 구민 생활 불편 발생구간에 대한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심 속 도로변 가로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도시 열섬현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녹지공간이다.  하지만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과 가로등을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도 쪽으로 자란 가지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도심지 주택가의 일조권 침해와 상가의 광고간판을 가리는 생활불편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월 가로수 수형정비 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동안 충장로 외 11개 노선에 버즘나무 등 2종 1,221그루에 대해 가지치기와 고사지 제거 및 수형 조절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이 맞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득이하게 가지치기 등 수형정비를 실시한다”며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8-03-15
  • 상록구,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상록구,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 찾아가세요
    - 환불신청 안한 하자이행금 36건(7천6백여만원)에 대해 안내문 발송 -  안산시 상록구는 가로수 이식 하자보증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하자이행금에 대해서 4월 9일까지 반환 청구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로수 이식 하자이행금은 건물 신축 시 진입로 개설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를 이식할 경우 이식후 고사 또는 생육불량에 대비해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2년간 자치단체에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경우 환불 받는다.  그러나 하자보증 기간 중 이식한 가로수가 생육불량으로 고사하거나 예치기간 만료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구는 예치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하자이행금 36건 7천6백여만원에 대해 환불 대상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문을 개별 통지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불신청은 안내문에 동봉된 가로수 하자이행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식한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하는 현장사진과 예치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후 상록구 도시주택과(☎031-481-5413)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가로수 하자이행금은 예치기간이 2년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