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수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체 모집 공보관 2018-01-16 조회수 3049 |
| - 금연결심 사업체 대상,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 무료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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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 결심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6~8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을 지원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3인 이상 금연팀을 결성한 경우 팀전원 금연성공 시 추가로 1만원 상품권을 지원받는 삼삼오오 금연동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성공은 금연상담부터 시작되니, 근로자의 금연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이동금연클리닉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899/5921)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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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국가산업단지’승인권한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 - 안산시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건의 - 안산시는 지난 17일 경기도가 2018년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서랍 속 잠든 규제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개최한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 이진수 안산시부시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통해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건의했다. 창원, 구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7개 국가산업단지는 1996년부터 국토부에서 점차적으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87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의 승인, 실시계획 변경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등 2차례의 승인절차를 거침으로써 인허가 비용 및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이번 건의 사항이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개정을 통해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로 산업단지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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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동(洞) 주거복지담당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 -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주거복지업무담당자 대상 - 안산시는 지난 16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주거복지업무담당자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주거복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우리시 주거복지 추진방향 및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거 지원사업을 공유하여, 주거복지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공감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교육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의 2018년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주거복지운영기관인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주거복지사업 소개와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또한 17일부터 신청 받는 정기 입주자 모집 등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답을 찾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마무리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안산시 주거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안산시 주거복지 최일선에 있는 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상담과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 많은 직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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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시행
- -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 안산시는「2018년 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계획을 지난 16일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321개 단지에 총77억 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며,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단지는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4월 중에「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등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한 후 오는 12월말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안산시 주택조례」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031-481-2911)로 문의하면 된다.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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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수보건소 「2018년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수요조사
- - 상록구 등록 장애인 대상,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2018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관련해 양질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상록구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며, 재활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상록수보건소 1층 재활보건실에서 받고 있다. 상록보건소는 수요조사를 통해 물리치료, 방문재활(장애1~2급), 뇌졸중 자조모임, 근력 순환운동, 수중재활, 호흡재활(하모니카), 스포츠재활(탁구), 작업재활(공예), 보장구 수리, 장애인 건강검진 등 재활프로그램 선호도 및 수요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상록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운영해 장애인의 기능향상, 사화참여활동 증진, 장애발생예방 교육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지역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재활보건실(☎031-481-5933)로 문의하면 된다.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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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나서
- - ‘지방세 환급’이제 ARS(☎1588-5128)로 편리하게 - 안산시 상록구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섰다. 1월 15일 기준 환급대상 지방세는 3,574건(5천2백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와 국세인 소득세의 환급결정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상록구는 설연휴 전까지 1차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안내문을 일제발송하여 위택스(wetax.go.kr)나 ARS(☎1588-5128) 자동환급시스템, 전화접수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나 고액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상담과 전화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되지 않은 미환급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자의 환급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반드시 찾아가길 바라며,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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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 세대 방문조사 실시- 안산시 단원구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사항으로,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차 각 세대를 방문했을 때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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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역량 교육 실시
- - 신규 민원담당자 업무능력 배양 - 안산시 단원구는 1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했다. 행정기관의 민원발급 창구는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통합창구로 운영된다. 따라서 민원담당자는 주민등록증 발급, 전입, 등초본 발급, 출생·사망·혼인신고, 재외국인 등록 등 다양한 민원사무 처리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구는 1월 정기인사에 대비하여 지난해 교육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이번 신규 민원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신규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사무 처리를 도왔다. 특히, 선배공무원이 교육 강사로 참여해 기본적인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사례로 보다 현실감 있는 교육으로 진행돼 교육에 참여한 신규공무원들은 생소한 전문용어 등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장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등록 업무교육 뿐 아니라 민원처리 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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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행정서비스 품질 3위
- - 안산시 서비스품질지수 67.7점… 경기도 평균 보다 4.9점 높아 - 안산시는 지난해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경기도 행정서비스품질 조사 결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9월 한국표준협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시민 3,100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안산시가 서비스품질 점수 67.7점으로 의왕, 성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경기도 행정서비스 품질 평균 점수는 62.8점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협회에서 진행한 이번 행정서비스품질조사는 본원적 서비스, 공정성,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적절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등 9가지 요소를 점수화한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행정서비스 조사모델을 활용하여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병행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따뜻하고 신뢰받는 무한감동 명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품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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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126억원 징수 성과
- - 지난해 징수목표액보다 38.5% 초과한 35억원 징수 - 안산시가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455억원(2016년말기준) 중 126억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20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2016년에 신설된 세외수입징수팀의 업무정착과 노력으로 지난해 징수목표액 91억원보다 38.5% 초과한 35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연도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49억원(9.1%), 2015년 49억원(10.0%), 2016년 106억원(21.3%), 2017년 126억원(27.7%)으로 점차 징수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는 올해에도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는 재산(부동산․차량)압류, 예금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납부할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분납 유도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부채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체납액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성실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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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수보건소,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체 모집
- - 금연결심 사업체 대상, 금연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 무료운영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사업장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 결심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무료로 운영된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6개월간 6~8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을 지원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3인 이상 금연팀을 결성한 경우 팀전원 금연성공 시 추가로 1만원 상품권을 지원받는 삼삼오오 금연동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성공은 금연상담부터 시작되니, 근로자의 금연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이동금연클리닉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899/5921)로 문의하면 된다.
- 2018-01-16






















